자녀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주를 돌보게 된 지 꽤 오래되었다. 육아가 즐겁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던 중, 조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번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만 지원이 가능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자.
2025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 확대 – 바뀐 점은?
2025년부터 손주돌봄수당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조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는 다자녀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부모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등·하원 시간 전후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를 반영해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조건이 폐지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즉, 손주가 한 명이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돌본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도 일정 시간 동안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만 24개월~35개월(2~3세)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 시작일: 2025년 1월 1일부터
- 신청 장소: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수 요건: 조부모는 수당 지급 전, 4시간의 온라인 양육 교육 이수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소 월 40시간 이상 돌보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쪽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