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되시면 분납도 가능하니 기간내 분납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공제액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의 핵심은 공시가격인데, 종부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정확히 내 자산을 체크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기본 공제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농지 등): 공제액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액 80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자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납부기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은 12월 16일(월)입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세금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자진 신고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세액을 확인하세요.
납부 확인 방법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 심사 청구 및 불복청구가 가능하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유의사항
납부기한을 넘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선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일 0.022%씩 추가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5년간 계속해서 쌓이게 되므로, 꼭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납부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세액 조회 및 납부 메뉴를 통해 세액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 앱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주므로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 부담이 크다면?
세액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분납 신청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 기한은 12월 16일까지이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예시:
2. 납부 유예 제도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종소세 1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12월 13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시, 납세담보(부동산, 금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종합부동산세 납부 마감일은 12월 16일(월)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꼭 납부해 주세요.
Q2: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세액을 확인하고, 자진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3: 세액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A3: 세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12월 16일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Q4: 납부 유예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4: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 5년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12월 13일(금)입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납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세법도 확인하고, 자진 신고나 이의신청을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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